[미국변호사시험17] 미국 변호사 관련 미국 비자 _공부, 시험, 취업

2022. 12. 8. 02:10한국변리사의 미국변호사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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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아가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취득해야하는 미국 변호사 관련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비자의 종류

여행, 유학, 사업, 협상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를 발급받아야한다. 즉, 이민의 목적이 아니면서, 소정의 기간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법률 상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미국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한다.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10개의 미국 비자 중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이 때, 로스쿨을 다니기 위하여는 학생비자(F/M)를, 미국 변호사 시험만을 보기 위해서라면 ESTA 또는 관광 비자(B)를, 변호사 자격증 취득후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는 주재원비자(L)/ 단기취업비자(H)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학생 비자(F/M)

1.학생 비자의 정의

F1은 미국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으려는 Full Time Student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M1은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과 관련한 기타 자격증 귀득, 연구, 실습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비자이다.

F1M1비자는 미국 내의 학교, 교육 기관 등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신청가능하다.

* I-20 :입학허가 서류로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후, 비자 발급 및  미국에 입국시 반드시 제시해야한다. 단, I-20 자체로 비자 발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학생 비자의 종류

 

3.학생 비자의 특징

학생비자(F/M)의 가장 큰 혜택은 정규 학생으로서 재학 중이라면, 비자 만료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즉, 학생 비자에 제시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한 상용/관광 비자(B)

1.상용/관광 비자의 정의

상용/관광비자 B는 Business 또는 Tour를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서, B1및 B2 비자는 10년간 유효한 비자기간으로 발급되며, B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2. 상용/관광 비자(B)의 종류

3. 상용/관광 비자 대상자

단순히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만을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ESTA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ESTA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B2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38개의 비자 면제 국가들(VWP)의 국민들이 비자를 소지 하지 않고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사업 또는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 정부 프로그램이다. 출발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STA신청 바로가기)

 

 

미국 내 변호사로서 취업을 위한 단기취업비자(H)

1.단기취업비자(H)의 정의

단기취업비자(H)는 Temporary Specialty Worker, 즉 미국 내에서 임시적으로 취업할 것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발급 받는 비자이다. 미국 내에서 고용을 허락받은 경우여야 한다.

단기취업비자(H)를 신청하는 자의 고용주는 고용 조건 신청서를 승인받은 후에, I-129 양식을 작성하여 미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 미이민국은 비자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인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비자 승인 통지서 I-797을 발송한다.

2.단기취업비자(H)의 종류

 

현재 소속된 기업의 미국 회사에서 주재원으로서 근무하기 위한 주재원 비자(L)

1.주재원비자(L)의 정의

국내 회사에서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자회사/계열사에 직원으로서 파견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이다. 주재원비자(L)는 미국에 설립된 회사가 미이민국 USCIS에 I-129청원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주재원비자(L)의 종류

3.주재원비자(L)의 자격 요건

L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현재 회사의 설립 문서(회사 소유 증명 및 회사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야한다. 따라서, 회사 설립 문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L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이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시스템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가장 최근의 회사 정보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L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한국의 중역급 이상의 간부(Executive) 또는 매니저(Manager)로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주재원으로서 파견되는 미국 회사는 한국 회사와의 현지 연락 사무소,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공동 투자회사 등으로서, 회사의 형식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종교 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

L비자 신청자는 i)비자 기간 동안 한국 회사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고, ii)미국 회사의 일이 끝난 후 한국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것임을 진술해야 한다.

4.주재원비자(L)의 신청 절차

한국 회사 및 미국 회사의 서류를 준비하여 미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소정의 심사 시간(빠른경우 15일 이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케이스에 따라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도 한다.) 을 거쳐 이민국으로부터 심사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다. 심사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L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자격만 확실하다면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마무리

정리하면 1)로스쿨을 진학하려면 학생비자(F)를, 2)미국 변호사 시험만 보려면 이스타 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3)미국 변호사로서 취업을 생각한다면 단기취업비자(H) 또는 주재원비자(L)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이라면 단기취업비자(H)를 이용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미국 내 정착할 곳을 결정한 이후에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NIW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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