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공부7] Contracts 7_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22. 12. 8. 02:42미국변호사 시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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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에서는  Contracts 상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및 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문제에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경우가 많으니, 각 파트에서 청구가능 금액의 법위를 잘 알아두도록 하자.

 

 

A.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1. 기대이익 청구(Expectation Damages)

a) 원칙 : "benefit of the bargain"원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b) 기대이익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이행된 후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대이익 보다는  "신뢰이익(reliance damage)"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A가 까페영업(5월1일 오픈예정)을 위해 B의 건물에 렌트계약을 하고, 영업에 필요한 테이블, 커피 머신 등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4월 1일에  B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A는 신뢰이익에 따른 물품 구매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UCC2에 의한 바이어의 손해배상 청구

셀러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바이어는 시장가/계약가 또는 대체품을 사는데 사용된 커버 비용/계약가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a) 시장가계약가의 차이 : 시장가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한 시점에서의 상품의 시장가격이다.

b) A와 B가 3월 1일에 상품 매매계약(계약가 1만달러)을 하였고, 5월 1일에  상품(시장가 1만2천달러) 배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5월 1일에 셀러B가 상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①바이어A는 5월 1일의 상품의 시장가-계약가인 2천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바이어A가 C에게서 대체품을 1만 3천달러에 구입하였다면, 커버비용-계약가인 3천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③그러나, 바이어A가 C에게서 대체품을 시장가보다 많이 높은 3만달러에 구입하였다면 good faith에 어긋나서 청구할 수 없다.  시장가와 대체품 구입가가 큰 차이가 없다면 good faith 범위이다.

 

3. 인수한 물건과 관련한 바이어의 손해배상 청구

a) 바이어가 인수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바이어는 배송된 물건의 가치와 계약에 따라 정당한 물건을 받았을 경우의 차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b)예를 들어, A는 7천달러의 가치가 있는 골동품을 B에게서 4천달러에 사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보내온 골동품의 가치는 2천달러였다. 이경우, A는 5천달러를 B에게 청구할 수 있다.(Value of goods as promised - Value of goods delivered)

c) 하자에 대한 고지의무 : 바이어는 하자있는 물건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셀러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 대한 고소 권리를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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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CC2에 의한 셀러의 손해배상 청구

바이어가 상품 수령을 거절하거나 계약 철회 등으로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 상황에 따른 셀러의 청구 가능 금액을 알아보자.

a) 셀러는 바이어에게 시장가-계약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가는 셀러가 상품을 tender of delivery 한 시점의 상품가이다.

b) 바이어의 계약 위반으로 셀러가 상품을 재판매(resale)하는 경우, 셀러는 바이어에게 i)재판매에 대한 공지를 한 후 ii)재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c)프라이빗 세일 : A가 B의 중고차를 7천달러에 구입하기로 하고선 철회하였고(중고차 시장가 8천달러), B는 C에게 중고차를 6천5백달러에 팔았다. 이 경우 B는 계약가 - 재판매가인 5백달러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B가 C에게 중고차를 2천달러에 팔았다면 good faith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만약, B가 누구에게도 중고차를 팔지 않았다면, 계약가-시장가인 1천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d)옥션 세일 : 셀러는 상품이 부패하거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옥션 세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이어에게 공지해야한다.

e) Lost volume seller(큰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셀러의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 도매점, 자동차 딜러샵 등이 있으며, 셀러는 "lost volume seller"로서 알려져야한다.

- 동일 상품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볼륨 셀러의 경우 계약 위반된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를 적용한 손해는 0이다. 이 경우, 원래대로 팔 수 있었다면 창고에서 하나 더 팔 수 있었을 것에 대한 이익(lost profit)을 산정한다.

 

5. 부대비용 청구

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대비용(incidental damages)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6. 특별 손해배상 청구(Consequential damages)

a) 특별손해가 발생하려면 i) 특정 당사자에게(원고), ii)계약 시점에 iii) 계약을 위반하면 특별 손해가 발생함이 예상가능해야한다.

b) 오직, 예상 가능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tip)문제에서는 대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고지 한 손해"이다.

c) UCC2에 의하면 Consequential damage는 오직 "바이어"에게만 발생한다.

d) 예를 들어, A가 3천달러를 받고 B의 집에 페인트칠을 하기로 한 계약에서, B가 A에게 "이번주 금요일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렌트비 500달러를 손해본다"라고 고지하였고, A가 계약 위반을 했다. 나중에 B는 C에게 3400달러를 주고 페인트칠을 완료 했다.

이 경우, B는 A에게 900달러 청구 가능하다(expectation 400달러(3400-3000) + consequential 500달러)

 

7.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 계약법 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비상업적 특정 타입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다.

 

8.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a)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계약서 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법원은 합리적 보상액이 아닌 경우 "penalty"로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

b)확정적 손해배상 또는 예정된 손해배상금은 "$100 for each late day"와 같이 점진적 증가되게끔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c) Lump-sum(고정액)대부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d)예를 들어, A가 B를 고용하면서 "4월 5일까지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하루당(for each day) $100 씩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200,000을 일시에 지급할 것"은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e) UCC 2에 따른 liquidated damage는 계약 체결 시점에 unreasonable할지라도, 계약 위반 시점에 reasonable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

f) 실제 손해 발생금과 예정된 배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g)만약, 예정된 배상금이 페널티로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원고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9. 손해 경감 의무(Avoidable damages)

a) non-breaching party(소송상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 이후, 손해를 경감시킬 합리적인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b) 만약 원고가 계약 위반 이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줄일 수 있었던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c)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야한다.

d) 예를 들어, A가 주급으로 900달러를 받는 직장에서 B의 계약 위반으로 해고되었다. 그 후, A는 주급 800달러를 받는 직장에 다닐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경우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주당 100달러이다.

물론, B는 A가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다.

 

 

B.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1. 특정 이행의 청구

a) 법원은 계약 위반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b) Equitable remedy로서, 특별한(unique) 행위가 계약의 목적인 경우여야 한다.

c) 부동산 매매 계약은 보통 unique 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땅을 팔기로 한 후,  땅을 양도하지 않았다. B가 계약금 대신 땅의 양도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A에게 땅의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d)UCC2에 의한 상품 계약에서는 오직 상품이 특정된 것(art, custom-made, antique)인 때만 해당된다.

e) 서비스 계약에서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행의무 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작위 요청(injunction)"은 허용되므로, 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2. UCC2에 의한 셀러의 물건을 되찾아올 권리

a) 원칙적으로 UCC2에 의하면 셀러는 바이어가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을 찾아올 권리는 없다.

b) 예외 :i)바이어가 지급불능상태(insolvent)에서 물건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ii)셀러가 10일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상품을 찾아올 수 있다. 이 때, 10일 기간배송일 이전 3개월 내에 바이어가 문서를 이용해 insolvent 상태를 속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c) 그러나, 해당 상품이 제 3자에게 넘어간 경우, 찾아올 수 없다.

 

3. 위탁(Entrustment)

a) 소유자가 본인의 물품을 다른 상인에게 위탁하였는데, 상인이 그 물품을 선의의  제 3자에게 판매한 경우, 소유자는 선의취득자(bona fide purchaser; BFP)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b) 선위취득자는 i)어떠한 고지 없이 ii) 가치를 지불(돈)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다. 증여 X, 상속 X

c) 예를 들어, A가 본인의 시계에 대한 수리를 B에게 맡겼는데, B가 선의의 C에게 시계를 판매한 경우, A는 B에게만 물건 가액을 청구할 권리(action for conversion)를 갖는다. 소유권 청구 X

 

 

마무리

손해배상 청구 파트의 경우,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따라서, 문제에 포함된 사실 관계를 잘 확인하여 청구가능한 영역을 잘 결정하도록 하자.

* 미국 사이트에서 획득한 Contracts outlin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부할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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