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공부4] Contracts 4_ 계약 조건 Contract Terms

2022. 12. 8. 02:35미국변호사 시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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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계약 조건 (Contract term)은 계약상 조건의 만족 여부/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중 누구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계약법상 계약서에 나타난 조건의 유효성, 조건 해석의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여 암기하도록 하자.

 

 

 

A. 계약 조건 해석의 원칙

1. 계약의 목적을 전체(whole)로서 판단

2. 계약서 상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ordinary) 의미로 해석

3.불일치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수기"로 기재된 것을 이전에 프린트된 것보다 우선 적용

4.특정 영역에서의 관행/관습이 고려될 수 있음

5. 계약서는 가급적 유효한 것으로 해석

 

 

B. Parol Evidence Rule(PER)

1. PER은 계약 당사자가 최종 계약서 (Written contract)작성 전에 의논한 사항(prior extrinsic evidence)이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예를 들어, A가 B호텔의 그랜드볼룸을 예약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추후A가 "B가 계약서 작성 전, 어느 룸이든 고르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종 계약서 작성 전의 팩스(prior extrinsic evidence)를 제시하여도, fax 내용은 계약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2. PER에 따르면, 계약에 관련하여 가장 나중에 작성된 문서를 신뢰한다.

 

3. PER의 예외(계약서 작성전 의논 사항이라도,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a) 사소한 오류에 관한 수정(오타 등)

b) 계약 성립 자체에 대한 Defense사유가 되는 것

-A와 B호텔의  계약에서, B호텔 매니저가 "그랜드볼룸은 방음이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misrepresentation 이었던 경우, A는 매니저의 발언으로 defense할 수 있다.

c) 모호한 규정을 설명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A가 B호텔과 "볼룸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B가 그랜드볼룸을 주지않아 소송을 건 후, B의 "그랜드볼룸 리스"에 관한 제안이 담긴 fax를 제공하는 경우, fax는 계약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참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문구가 가지는 통상의 의미"로서 해석해야한다.

d) final statement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면서, sign이전에 논의된 사항은 고려될 수 있다.

-Merger clause(entire integration)가 없으면 partially integration으로 본다.

-Merger clause 는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이게 최종적이다" 라는 뜻의 문구로서, 계약을 해석하기 위한 모순/보충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리스 계약서에 "this contract is limited to the terms set forth herein"이 포함되어있다면, 추가규정으로 계약서를 보정할 수 없다.

e) PER은 written contract 이후 발생하는 약속들에 영향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after signing"이후에 약속한 사항은 계약서 해석에 영향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정과 관련된 규정 또는  SoF 적용을 고려한다.

 

 

C. 계약 조건 해석의 기준

1. Course of performance : 양 당사자가 "contract"에 대해 그 동안 했던 행위를 해석의 기준으로 참조한다.

2.Course of dealing : 동일 당사자간의 "이전의 계약"들을 참a고하여 해석한다.

3.Usage of trade : 이 계약과 비슷한 다른 당사자들의 계약 조건을 참고하여 해석한다.

 

 

D. UCC2-판매자의 품질 보증(☆중요)

1. Express warranty

a) 어떤 약속이든, 거래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명시적 표현 된경우, seller는 명시적인 품질 보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b)"basis for bargain"은 buyer가 "express warranty"를 신뢰하여다는 것을 의미한다.

c)warranty의 예시

-사실에 대한 진술(this desk is sold marvel)

-보증(this microwave is guaranteed for 1 year)

-물건의 설명

-샘플/모델에 대한 사용

d)모호한 표현은 Express warranty아니다 - general/subjective statements/look for vague/all parts are top quality

2. Implied warranties(실제 문제되는 part)

a)상품성(merchantability)에 대한 간접적 보증

1)상품은 본래의 기본 목적에 적합해야한다.

2)셀러는 해당 상품을 꾸준히 판매하는 merchant여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산 경우, 계약서 상에 신발의 퀄리티에 대해 언급되어있지 않아도, 신발의 상품성에 대한 간접적 보증을 포함한다.

 

b)특정 목적(particular purpose)의 적합성에 대한 간접적 보증

1)상품이 buyer의 특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buyer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셀러는 merchant아니어도 되며, i)바이어가 특정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ii)바이어는 셀러가 특정 목적에 적합한 물건을 골라 줄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iii)셀러가 i) 및 ii)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E. Warranty 책임에 대한 제한

1. Disclaimers(책임 거부권)

a)셀러는 접적 품질 보증에 대하여 책임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 품질 보증에 대하여는 책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b) 계약서 상에 "as is" 또는 "with all faults"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implied warranty를 disclaim 한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 바이어가 간접적 품질 보증을 주장하더라도 반려된다.

c)"상품성(merchantability)에 대한 간접적 보증"에 대한 책임 거부권은 구두(oral)로도 행사 가능하지만, 반드시 "merchantability"에 대한 조건을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문서에 표시했어야 한다.

d)"특정 목적(particular purpose)의 적합성에 대한 간접적 보증"에 대한 책임 거부권은 오직 문서로만 가능하다.

 

2.Limitation of Remedies

a) 셀러는 warranty 위반이 있는 경우 가능한 바이어의 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

b)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warranty의 제한이 모호한 경우, 셀러의 remedy제한이 가능하며, 직접적 품질 보증/간접적 품질 보증 모두 remedy제한이 가능하다.

c) 예를 들어, "all operating parts are guaranteed for 2 years"는 express warranty이고, "warranty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replacement parts" 는 recovery의 제한이다.

d)소비재 물건에서 "개인적 상해에 대한 회복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상해를 입은 경우, limitation of remedy는 unenforceable하다.

 

F. UCC2-Risk of Loss(ROS) 판단

1.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없이 상품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ROS이다.

 

2. 셀러가 ROS를 부담하는 경우 물건을 2번 보내야하고, 바이어가 ROS를 부담하는 경우 돈을 내고 물건을 지급 받지 못한다.

 

3.누가 ROS를 부담할지 여부agreement → breach → common carrier delivery 순서로 판단하고, sale or return&sale on approval인지도 고려한다.

a) 계약서 상에 책임 조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따른다.

b)계약 위반과 관련된 loss가 아닐지라도, 계약 위반 당사자가 ROS 부담한다.

 

c)Non-carrier cases는 셀러가 merchant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판단한다.

-셀러가 merchant인 경우, 물건의 물리적 점유(physical possession)가 바이어에게 넘어간 시점에 ROS도 넘어간다. 

-셀러가 merchant가 아닌 경우, 물건을 바이어가 가져갈수 있는 상태에 둔 시점(upon tender of delivery)부터 바이어에게 ROS 넘어간다.

-일반인의 garage sale의 경우, A가 길에 물건을 내놓은 시점이 tender the goods의 완성이고, B가  물건을 가지고 가기전에 물건이 파손되어다면  B가 ROS부담한다.

 

d)Carrier case의 경우 Shipment contractsDestination contracts를 나누어서 판단한다.

-Shipment contracts는 다른 말이 없으면 디폴트 계약으로서, 셀러가 캐리어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에 ROS는 바이어에게 넘어간다.

-Destination contracts는 셀러가 특정 장소에 물건을 배달해주도록 요청받은 경우, 특정 장소에서 바이어가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tender of delivery)에 ROS는 바이어에게 넘어간다.

 

e) Sale or return : 바이어가 재판매(resale)를 위하여 구매한 상품은, 재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셀러에게 물건을 돌려주게 되며, ROS는 셀러에게 물건을 반환하기 전까지 바이어에게 있다.

 

f) Sale on Approval : 바이어가 환불 권한이 있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바이어가 구매 수락을 할 때까지 ROS는 셀러가 부담한다.

최종 수락(acceptance)은 요청된 기간 내에 반품 의사를 포기하거나, 판매자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

 

 

 

마무리

Contract terms 부분은 계약 조건의 해석에 따라 누가 위험부담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어진 지문에서 주어지는 힌트 "warranty", "before contract"등을 잘 찾아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잘 연습해보자.

* 미국 사이트에서 획득한 Contracts outlin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부할때 참고하세요~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미국 계약법 개요

 미국변호사 연봉은 억단위부터 시작일까?

▶로스쿨을 가지않고도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 미국변호사의 전망

 

 

[미국 계약법 개요]

 Ⅰ. Applicable Law

Ⅱ. Formation of a Contract

Ⅲ. Statute of Frauds

Ⅳ.Terms of Contracts

Ⅴ. Performance of Contracts

Ⅵ. Excuse of nonperformance

Ⅶ. Remedies

Ⅷ. Third-party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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