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공부6] Contracts 6_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

2022. 12. 8. 02:40미국변호사 시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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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트는 계약 이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영문 제목은 Excuse for Non-performance이다.

즉, Performance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Excuse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performance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UCC2에 의한 물품의 매매 계약(sales of goods)

a) 셀러의 완벽한 이행(Perfect Tender Rule)이 없는 경우,  바이어는 i) 모든 물품의 수용(accept), ii) 모든 물품의 거절과 대금 지급 의무 거절, 또는 iii)일부 수용 및 나머지 거절의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물론, 3가지 옵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바이어는 셀러에게 perfect tender rule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예를 들어, 본 계약이 50개의 토끼 인형 매매였으나, 셀러가 48개의 토끼 인형과 2개의 곰인형을 보낸경우, perfect tender rule에 어긋난다. 이경우, 바이어는 전부 수용, 전부 거절 또는 일부 수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2. Common law에 의한 일반 계약

a) 오직, 상대방의 주요 사항 위반(material breach)인 경우에만 다른 상대방은 이행 의무에서  면제된다. 참고로사소한 위반/주요 사항 위반 중 어느 것이라도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b) 예를 들어, A가 B의 집을 페인팅해주기로 한 계약에서, A가 벽 한면을 제외하고 완성한 경우 주요사항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 아니며, B는 A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벽 한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c)다른 예에서, A가 오직 방 하나만을 페인팅한 후 관두었다면, 이것(quit)은 주요사항 위반이다. 따라서, B는 A에게 계약 대금을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나며,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d) 그러나, c)의 예에서도 A는 quasi- contract에 기초하여 합리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합리적 금액은 계약 대금보다 낮다.

 

 

B. 계약 불이행 선언(Anticipatory Repudiation)

a) i)A-B정당한 계약이 성립되고, ii)계약의 이행의무 도래 전에, iii) A가 본인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B에게 알리는 경우, B는 계약 이행의무 면제 + A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 권리를 갖게된다.

b) 예를 들어, A가 B의 집을 페인팅완료하면 $50,000받기로 한 계약에서, A가 페인팅을 시작하였는데 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 A는 페인팅을 중단하고, B를 고소할 권리를 갖게된다.

c) 계약 불이행 선언은 i)상대방 이행의 due date전에 철회할 수 있으나, ii)그전에 상대방의 신뢰로 인해 다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할 수 없다.

d) 계약 불이행 선언은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집을 페인팅완료하면 특정 그림을 받기로 하였으나, B가 그림을 팔아버린 경우 anticipatory repudiation성립한다.

e)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 선언을 하였으나,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이를 상대방의 신뢰에 기반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경우, 계약 위반 아니다.

 

 

C. UCC2. 적정한 보증 요청의 거절

a)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이행의 우려에 대한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다면, "writing adequate assurance"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문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material breach로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b) 반드시 계약 이행 우려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다른 업체로부터 그 업체의 나쁜 평판을 들었음)

c) 계약 이행에 대한 적절한 확인 요청이 가능할 뿐, i)계약을 변경하거나 ii)특정 종류의 보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

 

D. 나중 합의에 따른 계약 불이행

a) 양 당사자의 계약 이후 합의한 사항은 본래 계약의 이행의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래 용어를 잘 구별하자.

b) Rescission

-나중 계약을 위하여 지금 계약을 취소(cancel)하는 것이다.

-리시진이 효과가 있으려면 각 당사자 모두에게 이행 의무가 남아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B의 잔디깎이 계약에서, A가 잔디깎이를 완료한 후 A-B가 계약 취소 합의를 하였더라도, B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미 A의 이행의무가 완료되었기때문에 리시진은 효과없다.

 

c) Modification

-나중 합의에 따라,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모디피케이션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유효성은 "즉시" 적용되며, 기존 계약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을 빌리고, 나중 합의로서 A가 30일 안에 B의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해주기로 한경우, A가 페인트칠을 안했다면 B에게는 오직 "페인트 칠 계약"에 대한 고소권만 있다.

-A의 기존 채무이행 의무는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즉시 면제된다.

 

d) Accord and satisfaction(계약 내용에 "then" 포함)

-나중 합의로 인하여,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되,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는 남겨두는 것이다.

-남은 기존 계약의 의무는 새로운 계약의 이행의무가 충족되면 사라진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을 빌리고, 나중 합의로서 A가 30일 안에 B의 집에 페인트칠을 완료하면, 그때(then) A의 빚을 탕감하기로 한 경우, A가 페인트칠을 안했다면 B는 i)기존 채무이행 또는 ii)페인트칠에 대한 것 중 어느 하나에 고소권을 갖는다.

-A의 기존 채무이행 의무는 오직 새로운 계약인 페인트칠을 완료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e) Novation (제 3자 계약인 delegation(의무양도자 이행의무 면제 X)과 비교하여 정리할것)

-나중 합의를 통해, 당사자의 의무를 제 3자에게 넘기는 것이며, 반드시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키워드 : later, agree)

-다른 당사자의 동의로 인해, 의무 양도한 당사자는 이행의무에서 면제된다.(A is excused for novation)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Novation성립안하고, 의무 양도 당사자의 이행의무는 존재한다.

 

 

E. 계약 후 예상치 못한(unforeseen) 이벤트 발생

1. common law 상에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필수 항목의 파괴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something의 파괴는 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이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A의 콘서트홀을 빌리기로한 계약에서, 3월 10일 트홀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용 못하게 되었다면, A의 계약 이행의무는 면제되며, 계약 위반 아니므로 sue해도 A의 승이다.

-다른 예에서, A가 콘서트홀을 지어주기로 한 계약에서, 거의다 지어진 시점에서 화재에 의해 파괴되었다면, 화재에 의해 콘서트홀 건설 계약이 불가능해진것이 아니므로  A의 이행의무는 존재한다.

 

2. UCC2 상에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필수 항목의 파괴

a) Unidentified goods

셀러는 특정된 상품이 아닌 이상, 상품이 파괴되었다 해도 이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0개의 인형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창고에 불이난 경우 500개 인형이 일반적인거라면 이행의무 면제 아니다.

b) 위험 부담(Risk of Loss)

-셀러가 "tender  of delivery"완료한  후 상품이 파괴된 경우, 바이어의 대금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못한다.

-셀러가 tender of delivery하기 이전에 상품이 파괴되었다면, 바이어의 대금지급 의무는 면제된다(셀러의 breach).

-대체가능한 상품의 경우, risk of loss가 넘어가기전에 파괴되더라도 셀러는 상품을 배송해야한다.

3. 이행에 꼭 필요한 사람의 죽음 또는 금치산

-전문성 있는 특정인과의 계약에서 특정인의 죽음 또는 정신이상은 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이다.

-예를 들어,  피카소와의 초상화계약을 체결했지만 피카소가 죽은 경우, 피카소의 유족은 계약이행의무에서 면제된다. 즉, 대신 초상화 안그려줘도 계약 위반 아니다.

d. 정부의 규제

계약 이후 정부/주/시 등에서 제정한 법률로 인해 계약 내용이 금지되는 경우, 계약 이행의무는 면제된다.

 

 

F. 계약 목적의 좌절에 따른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Elements

a)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계약의 목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 이행의무는 면제된다.

b) 여기서, 계약의 목적은 계약 체결 시점시 당사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던 목적을 의미한다.

c) 예를 들어, A가 땡스기빙 축제 퍼래이드(계약의 목적)를 보기 위해, 땡스기빙 당일 아침에 B의 홀을 예약하였는데, 땡스기빙 이틀 전에 퍼래이드가 취소(목적의 완전 파괴)된 경우, A는 렌트비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d) 그러나, A가 까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B의 건물을 빌렸는데, 옆건물에 까페가 새로 생긴 경우는 계약 목적이 파괴된 것이 아니므로, A의 렌트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G.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성취 실패

1. 명시 조건 _Express condition

a) Express condition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다.

b) 계약서 상에 있는 "if", "as long as", "when", "provided that", "on condition that", "unless"와 같은 문구는 직접적/명시적 조건을 나타낸다.

c)명시 조건은 엄격하게 지킬 것이 요구된다.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d)예를 들어, A가 B의 집이 3만달러에 가치 평가받는 조건에  따라(on condition that) 3만달러에 사기로 한 계약이 있는데, 2만9천달러에 가치 평가를 받았다면 strict compliance rule위반에 따라 A의  계약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A가 B를 고소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e) promise와 condition의 차이는, 조건부 프로미스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컨디션은 이벤트 자체이다. (무조건부 프로미스는 절대적이다)

 

2. Satisfaction clauses : 조건이 만족하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a) 조건의 성취 여부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집을 페인트 칠하는 계약에서 B가 만족하는 경우 돈을 받기로 했는데, B만 빼고 모든 사람이 만족해한다면 객관적으로 A는 계약 조건을 성취한 것 이다.

b)예술, 미학 등의 개인적 영역의 경우 주관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good faith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3. 정지조건부 계약(condition precedent)

a) 정지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달성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b) 예를 들어, A가 B에게 "B의 주택의 시장가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원금 + 5%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에서, B의 주택의 시장가가 8만달러로 결정된다면 , A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

c) 정지조건 달성 X → 계약 성립 X→ 계약 위반 X

 

4. Conditions concurrent

조건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 둘 모두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 성립된다.

 

5. 해제조건부 계약 (condition subsequent)

a) 해재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행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b) 예를 들어, A가  B에게 "그림을 8-9월 동안 전시한 후 양도"하기로 하고, 그림 대금은 8월 1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8월 중순, B가 그림이 전시된 미술관의 보안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의 점유권을 주장한다면 A는 그림을 양도해야한다.

이 경우, "미술관의 보안이 엉망"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림을 두달간 전시"하는 조건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B는 그림의 즉기 양도를 주장할 수 이다.

 

6. Excuse of Condition

계약상 조건이 존재하여도, i)당사자의 행동 또는 ii)조건 성취의 방해로 인해 조건 자체가 Excuse되는 경우가 있다.

a) 당사자의 방해 또는 비협조(hindrance or Failure to cooperate)

-조건 성취시 이득을 얻는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조건이 사라지며 계약은 absolute duty 가된다.

-예를 들어,  B가 A의 집을 30만달러에 사기로 하였는데, B가 이중 20만달러는 모기지(mortgage)를 통해 획득하기로 한 조건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B가 모기지를 받기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모기지를 얻지 못해, 집을 사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경우, i)B는 조건의 이득 보는자이며, ii)B의 아무 노력이 없었기 떄문에, 계약은 조건없이 absolute duty가 되어 B는 조건과 관계없이 집값을 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

b)당사자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

-조건 성취시 이득을 얻는 당사자가 조건을 주장하지 않거나,  조건 성취 여부를 포기하는 경우 금반언 원칙상 나중에 조건의 성립 여부를 주장할 수 없다.

-요건 : i) 조건에 의해 이득 보는 당사자ii) 자발적으로 조건의 보호를 포기하고, iii)다른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행동을 해야한다.

-이 중 다른 당사자의 신뢰에 기반한 다른 행동이 없다면, 당사자는 조건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한층 완공하고, 건축사의 증명서를 제출(B의 이득인 조건)할때마다 B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B가 증명서가 없어도  돈을 주겠다고 A에게 말한 경우, 조건의 자발적 포기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를 신뢰한 A가 증명서 없이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신뢰에 기반한 A의 행동) B는 거절할 수 없다.  거절시 B의 계약 위반이다.

 

 

마무리

* 미국 사이트에서 획득한 Contracts outlin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부할때 참고하세요~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미국 계약법 개요

 미국변호사 연봉은 억단위부터 시작일까?

▶로스쿨을 가지않고도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 미국변호사의 전망

 

 

[미국 계약법 개요]

 Ⅰ. Applicable Law

Ⅱ. Formation of a Contract

Ⅲ. Statute of Frauds

Ⅳ.Terms of Contracts

Ⅴ. Performance of Contracts

Ⅵ. Excuse of nonperformance

Ⅶ. Remedies

Ⅷ. Third-party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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