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공부8] Contracts 8_세 당사자 계약( Third-party Contracts)

2022. 12. 8. 02:45미국변호사 시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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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의 마지막 장은 세 당사자 계약_ Third-party Contracts 이다. 두 당사자가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하거나, 의무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셋이 된다.

MBE에서 세 당사자 계약이 나오는 경우, 원래의 당사자가 여전히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벗어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잘 확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에 잔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Third-party Contracts 개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의모를 부여할 뿐, 다른 제 3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 당사자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1. 계약상 benefit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제 3 수익자를 위한 계약)

-원래의 계약으로 제 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게 한다.

 

2.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계약(권리 또는 의무 양도)

-원래의 계약은 어떤 권리 및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원래의 당사자 중 한명의 권리 및/또는 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assignment of right, delegation of duties가 있다.

 

 

C. Third-party Contracts for Beneficiary

1. 제 3 수익자자를 위한 계약(Third-party Contracts for Beneficiary)의 정의

a) 제 3 수익자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상 제 3 수익자에서 Benefit만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계약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는 Benefit을 갖지않고, delegate만을 갖는다.

b)제 3수익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제 3수익자는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legal right를 갖게된다.

b) 예를 들어, A가 B에게 5천달러를 주면서 C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달라는 계약은, C가 제 3수익자로서 Benefit(노래)을 받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만약 B가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 경우, C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B를 고소할 수 있다.

 

2. Terminology

a)  Third-party beneficiary : 제 3 수익자는오리지널 계약의 수혜자로서, 당사자가 아니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sue 할 권리를 갖는다.

b) Promisor : 제 3 수익자에게 해야할 의무(to do something)가 있는 자.

c) Promisee : 다른 당사자로서, Promisor에게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

 

제 3자가 프로미서에 대해 Sue할 권리(legal rights)가 있는 제 3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는, 프로미시(promisee)의 "intend(의도)"에 따라 정해진다.

d) Intended beneficiary(의도된 제3자) : 계약에 따라 benefit을 받는 자로서, legal rights가 있다.

-  프로미시의 의도는 어떻가 판단하는가?

i) 계약서에 제 3자의 베네핏 수여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경우인지 판단.

ii) 원래의 계약상 의무가 제 3자를 위하여 생성된 것인지 판단.

iii) 제 3자는 계약상 어떤 권리를 갖게되는지 판단.

iv) 프로미시와 제 3자의 관계를 판단.

 

e)Incidental beneficiary (단순 제 3자): 단순히 계약의 benefit을 받는 자로서, legal rights가 없다.

 

f) Creditor beneficiary (채권자인 수익자): 프로미시의 주요 의도가, 프로미시가 제 3자에게 해야할 의무를 프로미서가 대신하는 것의 계약에서는 제 3자가 legal rights갖는다.

-예를 들어,  A는 C에게 5천달러의 채무가 있다. A가 B에게 5천달러를 주면서 C를 위해 노래해달라고 하는 경우, A는 B의 노래로서 C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도였다. 따라서, C는 Creditor beneficiary로서 B가 노래하지 않으면 B를 고소할 수 있다.

 

g) Donee beneficiary : 프로미시의 주요 의도가, 제 3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대가없이 권리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제 3자는 단지 gift를 받는 수혜자로서, 계약 상 legal rights없다.

-예를 들어, A가 C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C로부터의 대가없이 B에게 5천달러를 주면서 C를 위해 노래해달라고 하는 경우, C는 Donee beneficiary로서 B가 노래하지 않더라도  B를 고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서 제 3자를 위한 계약이 등장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도가 제 3자에게 legal right를 부여하였는지 살펴서,  intended beneficiary인지 판단하도록 하자.

 

3. Rescission(취소 계약) and Modification(수정 계약)

a) 프로미서와 프로미시는 "제 3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vested)"되기 전까지, "계약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b)  제 3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 계약의 수정/철회 금지.

- 제 3수익자가 당사자에 의하여 요청된 방식에 따라 "promise(프로미서가 제 3자에게 할 의무)"에 동의하는 경우.

- 제 3수익자가 promise를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promise를 신뢰한 제 3수익자의 행위로 인한 포지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c) 제 3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제 3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 당사자들은 계약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d) 앞의 예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C가 B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친구들을 초대하였다면 C의 신뢰에 기반한 행위에 의해 권리가 vested 되었으므로, A와  B는 계약을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e) 예외 :그러나, 계약상 "A가 제 3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명시적 언급이 있다면,  C가 친구들을 초대하였더라도 A와 B는 여전히 C의 권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

 

4.Third-party Contracts for Beneficiary에서 파생되는 권리

a) 제 3 수익자(intended beneficiary)는 이행의무를 어긴 promisor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b) promisor는 promisee에게 대항가능한 사유로 제 3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c) 채권자인 수익자(Creditor beneficiary)는 promisee 또는 promisor 각각에게 그들이 수행해야할 의무 이행에 대하여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  done beneficiary는 계약이행을 강제할 권리 없다.

d) 원 당사자인 Promisee는 이행의무를 어긴 promisor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제 3수익자가 고소할 권리를 갖든 아니든 관계없다.

 

 

D. Third-party Contract _Delegation of duties

1.  정의 : 계약상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이 "Delegation"이다.

2. Terminology

아래 그림과 같이, B에게 이행의무가 있는 A가 C에게 본인의 계약상 의무를 넘기는 것이 "Delegation"이다.

3. 원칙적으로 권리자 B의 동의 없이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집 페인트 칠을 해주기로 한 계약에서,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는 C에게 의무를 양도하였고 C가 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 B는 대금을 지불해야한다.

4. 예외 : 의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a) 계약서 상 "no assignment(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 delegation할 수 없다.

b) 이행될 의무가 의무자의 특별한 스킬 또는 명성에 기반한 것인 경우, 제 3 자에게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c)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필요한 변호사-클라이언트, 의사-환자의 경우 의무양도 제한된다.

 

5. 의무 양도에 따른 권리 관계

a) 권리자 Obligee

-권리자는 의무를 양수한 제 3자의 이행을 무조건 수행해야한다.

b) 원래 의무자/의무 양도자 Delegator

- 의무양도가 되더라도 원래의 의무자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동의하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예를 들어, A의 페인트칠 의무를 양수한 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B는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소송가능)

*원래 계약 후 나중 합의로 발생하는 Novation은 i)의무 양도시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ii) 의무 양도 후 의무자는 계약상 책임에서 벗어난다. 

c)의무 양수자 Delegate
-Mere delegation : delegation은 단지 제 3자에게 계약상 이행 의무를 수행할 힘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자는 양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ssumption of duty : 의무양도자가 consideration(ex.돈)을 제공하면서 의무를 양도한 경우, 권리자는 의무양수자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에게 $30를 주면서 의무양도한경우 B는 의무 불이행한 C에게 소송제기할 수 있다.

-양도 계약을 하면서 "the contract" 또는 "all my rights under the contract"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행할 의무는 Assumption of  duty로 취급한다.

 

E. Third-party Contracts _Assignment of rights

1.  정의 : 계약 상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Assighment"이다.

2. Terminology

아래 그림과 같이, 의무이행자 A와 권리자 B의 계약에서, B가 본인의 권리를 Assignee C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 제 3 수익자를 위한 계약(third-party beneficiary)는 원래부터 제 3자를 위한 계약(one step)이고, Assignment는 원래의 계약 후, 나중에 제 3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two step)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상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4. 계약상 특별한 형식은 요구되지 않으나, 반드시 현재의 표현을 사용하여 권리를 즉시 양도한다는 의도가 표현되도록 해야한다.

5. Consideration은 요구되지 않으며, consideration이 없는 양도계약은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consideration이 있는 양도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 consideration과 관계없이, i) 의무자가 의무 이행하거나, ii) 양도 계약을 신뢰한 양수인의 행위가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없다.

6. 양도 계약에 서면(writing)은 요구되지 않는다.

-예외 : i) $5,000이상의 가치에 대한 양도 계약, ii)임금 양도 계약, iii) interest in land의 양도 계약은 서면이 요구된다.
7. 현재의 표현을 사용하여 권리를 즉시 양도한다는 의도가 표현이란?
a) 양도인은 "completely and  immediately"하게 양수인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도를 표현해야한다.
b) 계약 상 직접적인 assign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으며, convey, sell, transfer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
c) 미래 시점에 양도한다는 것이 아닌 "현재 양도"의 표현이 필요하다. "promise to assign" 또는 "I will assign"은 부적절하다.

 

8. 양도 계약의 제한

a) 양도 금지를 위반한 양도 계약

- 원칙적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 금지 계약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양도금지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이지만 양도는 유효하다. 즉, 양수인의 권리는 유효하다.

-"양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all assignments of rights under this contract are void)"는 계약을 위반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된다.

b) Substantial Change 가 발생되는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 법률 서비스 ,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이 개인적 서비스 계약은 양도시 효력 업삳.

-  Common law상에서 물품을 수신하는  requirement나 판매하는 output contracts는 양도가 불가하다.

- UCC2에서는 reasonable quantity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유효하며, 양수자의 권리는 원래의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9. 권리 양도 계약에 따른 책임 관계

a) 권리양수인 C는 의무자 A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 A에게 Sue를 할 수 있다.

b)  의무자 A는 원래의 권리자 B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권리 양수인 C에게 대응할 수 있다.

c) 권리 양도를 알든/모르든 의무자 A가 원래의 권리자 B에게 이행의무를 한 경우,  이행은 유효하다.

 

10. Multiple assignments

a) 무상 양도(Gratuitous assignments) : Revocable

-대가없이 무상(gift)으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양도가 유효하다. 

-마지막 무상 양도 이전에 이루어진 무상 양도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유상 양도(Assignments for consideration) : Irrevocable

-대가를 받고 양도 계약을 한 경우, 철회불가하다.

-시간상 가장 먼저 consideration을 받고 양도된 계약이 다른 것보다 우세하다.

-아래 그림에서, C에게 양도된 계약이 나머지 D, E 보다 우세하다. 단, D 및 E는 B를 "breach of warranty of assignment"로 고소할 수 있다. 

c) 무상 양도 및 유상 양도가 복합적인 경우 

- 복수개의 무상/유상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양도된 "유상 양도"가 가장 우선순위의 권리를 갖는다.

-C : 무상 양도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D : promise to assign은 현재형 표현이 아니므로, 양도는 무효이다.

-E : 가장 먼저 체결된 유상 양도로서 유효하다.

-F :  두 번째로 발생한 유상양도로서, E의 권리에 후순위다. B에게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

 

*예외적으로 후 순위 유상 양수인의 권리가 우세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F가 i)선순위 양수인인 E의 존재를 몰랐고, ii) 의무자 A로부터 payment를 먼저 받거나의무자 A에 대한 재판에서 먼저 판결받는 경우 F가 E보다 우세하다.

 

 

마무리

세 당사자 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세명의 당사자로 이루어진 계약인지(Third-Party Beneficiary), 원래의 계약 후 의무 양도 또는 권리 양도에 의하여 세 당사자 계약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다.

 

* 미국 사이트에서 획득한 Contracts outlin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부할때 참고하세요~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미국 계약법 개요

 미국변호사 연봉은 억단위부터 시작일까?

▶로스쿨을 가지않고도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 미국변호사의 전망

 

 

[미국 계약법 개요]

 Ⅰ. Applicable Law

Ⅱ. Formation of a Contract

Ⅲ. Statute of Frauds

Ⅳ.Terms of Contracts

Ⅴ. Performance of Contracts

Ⅵ. Excuse of nonperformance

Ⅶ. Remedies

Ⅷ. Third-party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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