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8. 02:38ㆍ미국변호사 시험 공부
계약의 이행 Performance of Contract은 UCC 2가 적용되는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MBE 문제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하면, 먼저 UCC 2가 적용되는 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A. Common Law 상의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Substantial performance"만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집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한 계약에서, A가 "화장실"을 뺀 집 인터레이를 완료하였어도, "substantial performance"로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A가 "현관"의 인테리어를 남기고 그만둔다면(quit), 계약 위반이다.
-A가 계약 기간이 주요 사항으로 정해진 계약에서, 1주일 넘겨 완성한다면 계약 위반이다.
2. 불충분한 이행(substantial performance)의 효과
-계약의 이행을 완료 한 것으로서 계약 위반 아니다.
-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해야하지만, 불충분한 이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의 10개의 동일한 카바나를 $10,000에 페인팅하기로 한 계약에서, 9개만 페인팅하였다.
이 경우, i)A의 이행은 불충분한 이행으로서, 계약 위반 아니다. ii)A는 B에게 전체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iii)별개로, A는 나머지 하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3. 주요 사항 위반(Material breach)에 대한 효과
-당사자가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i)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ii)계약금 지불 의무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어, A가 B의 10개의 동일한 카바나를 $10,000에 페인팅하기로 한 계약에서, 3개만 페인팅하였다.
이 경우, i)A의 이행은 Material breach로서 계약 위반이다. ii)A는 B에게 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iii) 대신, A는 quasi-contract에 의하여 reasonable value(계약금보다 낮음)를 청구할 수 있다.
4. 분할가능한 계약의 경우(Divisible contract)
-각각의 유닛에 대하여 계약금이 정해져있는 계약은 분할 가능한 계약이다.
-분할가능한 계약에서, 일부 이행으로서 계약 위반한 당사자는 유닛당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의 10개의 동일한 카바나를 하나당 $1,000에 페인팅하기로 한 계약은 분할 가능한 계약이다. 따라서, A가 3개만 페인팅한 경우 $27,000ㅇ르 청구할 수 있다.(not reasonable price)
B. UCC 2 상의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은 Perfect Tender rule을 지켜야한다.
a.계약의 이행에서 셀러는 반드시, i)계약상 적합한 물건(conforming goods)을 ii)정해진 시간에 iii)정해진 장소로 배송해야한다.
b.그렇지 않으면, 바이어는 물건을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2. Non-carrier cases의 계약의 이행
a. Tender of delivery : 셀러는 반드시 계약상 적정물건을 바이어가 점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딜리버리 장소에 물건을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셀러는 반드시 바이어에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음을 "고지"해줘야 한다.
b.딜리버리 장소는 보통 셀러의 매장이며, 개인인 경우 셀러의 집이다.
3. Carrier cases의 계약의 이행
a. Shipment Contracts에서 아래의 셀러의 이행은 강제성이 없다.(seller need:)
-셀러는 적정한 배달원에게 물건을 넘기고, 배송 방법에 대한 적정한 계약을 해야한다.
-바이어에게 선적(shipment)사실을 즉시 고지해야한다.
b. Destination contracts에서 아래 셀러의 이행은 강제성이 있다(seller must:)
-셀러는 정해진 장소(at the destination)에 정해진 물건을 두어야한다.
- 셀러는 바이어에게 물건의 tender에 대한 고지를 해야하며, 배송에 관련된 필요 서류들을 전달해야한다.
4.Option to cure 가능한 계약의 이행
a.셀러는 "perfect tender"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도, 이행 기간이 남아있다면 하자 있는 tender를 보완할 수 있다.
b.셀러가 이행 기간 내에 하자있는 tender를 보완하는 경우, tender는 유효하고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며,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배송으로 인한 breach없다.
c. 계약상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셀러는 더 이상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d. 예외적으로 계약상 이행 기간이 지났어도, 셀러가 지난 거래에 비추어 보아 바이어에게 잘못된 상품이 공급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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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nstallment sales contract에서 계약의 이행
1.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셀러는 계약 기간 내에 물품을 분할하여 배송할 수 있다.
2. PER에서는 사소한 이유로 전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석하며, 분할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과 전체 계약을 나누어 판단해야한다.
3. 바이어는 치유될 수 없는 하자를 가진 "분할 배송된 계약"을 거절할 권리를 갖으며, 바이어는 오직 분할 계약이 전체 계약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전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F. 계약의 이행 상 상품의 인수(Acceptance of goods)
1. 간접적 인수(acceptance는 상품 인수의 의미로 사용됨)는 i)바이어가 상품 검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ii)이의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2. 계약금을 지불한 것 만으로는 accept 아니며, 상품 인수 후 불만 제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간접적 인수 여부를 잘 판단해야한다.
3.상품의 인수로 인하여 바이어는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물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reject는 못함)
계약의 이행(Performance of Contract)은 UCC 2가 적용되는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G. 바이어의 상품의 인수에 대한 철회
1. 원칙적으로 바이어가 상품을 인수하면, 철회(revoke) 할 수 없다.
2.예의적으로 이하 사유에 해당하면 revocable하다.
i) 상품의 가치가 손상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고, ii).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였던 경우 iii)하자 발견 이후 reasonable time 이내에 셀러에게 알린 경우 철회할 수 있다.
-A가 3월 7일에 이동식 집을 구입하였고, 그 후 5월 7일에 처음으로 비가 와서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A는 5월 7일로부터 합리적 시간 이내에 이동식 집의 acceptance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이동식 집의 계약을 reject할 수는 없다. A가 이동식 집을 구입한 후 2개월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접적 인수"가 성립되어 reject할 수는 없다.
H. UCC2에 따른 바이어의 지불 의무
1. UCC2는 바이어가 상품 대금을 수표로 지급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수표를 거절할 경우, 셀러는 결제 대금 시한이 지났더라도 합리적인 시간을 바이어에게 제공해야한다.
3.따라서, 결제지급일 당일에 셀러가 바이어의 수표를 거절했더라도, 바이어는 계약을 어긴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시간이내에 결제 대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마무리
계약의 이행 문제에서 계약 문제를 파악하는 경우 Formation - performance - Remedy 순서로 파악하며, 계약의 이행해서 Common law에 의할 경우 완벽한 이행을, UCC2에 의할 경우 실질적인 이행을 하면 완료됨을 기억하자!
또한, 계약의 이행의 완료를 방해하는 사유/이행의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들을 잘 파악하자.
* 미국 사이트에서 획득한 Contracts outlin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부할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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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가지않고도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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